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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이지은 전문가
제이앤 노무법인
Q.  선거날 일하면 추가수당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로 처리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정상근무일이 되며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퇴직금은 1년 근속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퇴직금 발생시점)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급은 1년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 조건을 충족하였을 뿐이기 발생 자체는 퇴직시점이 됩니다. 퇴직시점에 계산하여 지급되며, 근속 중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  포괄근무수당은 산정에 정해진 비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포괄근무수당이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사전 포괄된 휴일/연장 근로 수당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전 포괄/사후 계산에 관계 없이 휴일/연장/야간 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사전 지급 약정)된 연장/야간 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되어 있으실 겁니다.
Q.  단기알바근로자 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7시 ~ 15시 30분(휴게 1시간 포함) 일 근무시간 7.5시간 / 주 5일 근무일급제인 경우 : 일급 10,030원 * 7.5시간 =75,225원 (주휴수당은 발생 시 1일분 일급 추가 지급)월급제인 경우 : 월급 10,030원 * 195.6시간(주휴시간 포함) = 1,961,868원월급제의 경우 사업장에서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단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입사한 경우 근무일수 기준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사업장의 처리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 정확하게 계산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  이렇게 되면 연차 퇴사 시까지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규정상으로만 보면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직시점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형태로 관리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사년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까지만 사용하셔야 급여차감이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1년 계약직일 경우 결근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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