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1년이 끝난 후 권고사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위장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리스크는 당연히 존재하며 무심코 지인에게 흘린 말로도 신고가 되어 부정수급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다양한 경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각됩니다. 근로자분이 건강상의 사유로 업무가 불가하다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 내부 사정상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단, 건강상의 사유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것이 진단서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퇴직 후 건강상의 사유가 해제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퇴사 후 바로 다른 회사에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 최종 근무한 직장에서 근무일이 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상기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단, 실업급여 수급을 한 경우 그 전 직장 근무기간은 합산 불가) 말씀하신대로 2년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고, 곧바로 이직한 후 4~6개월만 근무하셨을 경우 최종 퇴직일로 부터 18개월 이내에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전직장 근무일을 합산하게 되며, 18개월 이내 근무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새로운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미사용 연차 환급, 연차 절반만 환급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다면, 사용 촉진이 진행된 연차개수에 대하여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의 한계가 있습니다.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잔여 연차유급휴가 통지 및 사용촉구 통보가 있었는지, 미사용휴가 사용시기 지정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참고 :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