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일제 공휴일 근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우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이점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또한 공휴일이 주휴일 또는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처리되어 별도의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스케줄상 공휴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이나 대체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휴무일 또는 휴일로 설정되어있음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대체, 보상휴가를 실시 할 수있습니다. 스케줄상 공휴일이 근무일로 되어있는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대체, 보상휴가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나 보상휴가를 실시할때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합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