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바닐라라떼21528
바닐라라떼21528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주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물량이 줄어들어 생산직 일부를 장기간 쉬게 하려 하는데 하기와 같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정규직 / 시급자

  2. 연차는 있지만 휴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연차는 추휴 사용하고자 아껴둠, 근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무급휴가로 진행 희망

  3. 휴가 기간을 1주 단위로 진행, 이 때 주휴는 발생이 되는가요?

    하루 나오지 말라고 했을 때는 주휴를 지급 했었습니다.

    1주 단위, 2주 단위 이런 식으로 못 나와도 그 주에 주휴는 발생을 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 개인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로 한 주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는 경우 주휴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는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정 주에 전부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 이때 주휴수당은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으로 산정(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70% 가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무급휴가는 사용자의 사정에 따른 휴업일이라도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개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무급휴가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6조). 따라서 휴업 사유, 근로자 동의 여부, 휴업통보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일방적인 무급휴가는 위법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시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무급휴업을 진행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무급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장에 있으므로 무급 동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시고, 동의서를 수령하여 보관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개근의 결근 등이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는 휴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더라도 휴업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 때,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휴업시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

    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주 전체를 셨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한 경우 한주를 모두 무급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기간에는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므로 무급휴가 등으로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다면 주휴일 산정을 판단할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으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