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7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말씀하신대로 3년입니다만, 소멸시효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이 경과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고,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시) 입사일이 1월 1일인 경우 하기 3년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21년 1월 1일 ~ 21년 12월 31일 근무 -> 22년 1월 1일 연차 발생(사용기한 22년 12월31일까지) -> 2023년 1월 1일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 근무 -> 23년 1월 1일 연차 발생(사용기한 23년 12월31일까지) -> 2024년 1월 1일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근무 -> 24년 1월 1일 연차 발생(사용기한 24년 12월31일까지) -> 2025년 1월 1일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