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18개월 사용 시 회사 거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 사유를 충족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거부시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주세요.사업주는 신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육아휴직 허용 통보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허용 통보가 되지 않는 경우 신청한 대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