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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가람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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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전문가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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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법상 연차휴가 산정을 따른다고하면 2023년 6월 10일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3년 12월 말일에도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임금에 15개분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1개의 연차만 사용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온것이고, 11개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은 하루치 통상임금으로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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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상사가 퇴사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계속해서 근무하기를 원하신다면 소장의 행동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만약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이는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 관련 증거를 준비해두시길 권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본사에 우선 신고하시고, 이후 처리가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은 입증이 매우 중요하니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차근차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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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종료시점 해고 통보에 사직서 제출을 하라는 회사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쓰게되면 해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부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사직서를 요구받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녹음기를 켜두시고 어느정도의 압박이 있었는지 추후에라도 증명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사직서는 끝내 거부하셔야하며, 사직서를 쓰신 이상 이를 무효화할 수 있으려면 사기, 강박, 착오 등 의사표시를 무력화하는 수준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입증해야하니 유의하셔야합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시 필요한 입증자료는 1. 해고가 있었다는 증거, 2. 해고가 부당하다는 증거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1)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2) 절차가 정당한지로 나뉩니다. 관련한 근거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라며, 그 제한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어서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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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계약 해지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미 근로계약관계는 형성된 이상,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채용이 예정되어 있던 상태도 아니고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해고에 해당합니다. 물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민법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민사적인 부분이라 답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노동법상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증명할 자료만 준비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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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교통비 지원 갑자기 없어지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우선 기존 지급된 교통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듯합니다.업무에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영수증을 청구할 경우 한도 내에서 지급되어 왔다면 실비 변상에 해당하여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해야할 수 있습니다.만약 그렇지 않고 급여 일부를 정액으로 교통비의 명목 하에 지급해온 것이며, 근로계약서 등 서면 근거가 남아있진 않으나 채용공고 상 복지내용으로 제시되었다거나, 수년간 계속해서 고정금액을 지급받아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등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일방적인 교통비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등 교통비를 지급해왔다는 사정,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는 통보 등의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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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직장은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3)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직장내괴롭힘이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으로 병증을 유발한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인과관계 입증이 쉽진 않겠지만, 증거를 잘 모아서 산재신청이라도 해보시면 어떨까싶습니다.정신질환의 산재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oneulgy/223166329518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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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하는데 ap별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사실관계로 단역 아르바이트인 점을 미루어보아AP는 Agency Pay를 말하며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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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 통장+현금으로 받고잇어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임금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질의의 현금 또한 포함될 것이나, 추후 증명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관련 증빙을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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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에 체불 임금에 대해 진정하면 사용자는 피진정되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진정 당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회사에 진정 사실을 알리고 출석조사를 통보 합니다. 이 때 알게될 것입니다.# 사용자는 아직까지 지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을 한 다음에,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처벌 받을 사항이 많으니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합의를 보자'고 사용자에게 제의해도 괜찮은지요?>> 네 괜찮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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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당하고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직장내 관계 '우위'를 이용한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시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서는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중요하니, 증거를 잘 수집해두어서 신고의 증거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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