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종료시점 해고 통보에 사직서 제출을 하라는 회사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쓰게되면 해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부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사직서를 요구받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녹음기를 켜두시고 어느정도의 압박이 있었는지 추후에라도 증명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사직서는 끝내 거부하셔야하며, 사직서를 쓰신 이상 이를 무효화할 수 있으려면 사기, 강박, 착오 등 의사표시를 무력화하는 수준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입증해야하니 유의하셔야합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시 필요한 입증자료는 1. 해고가 있었다는 증거, 2. 해고가 부당하다는 증거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1)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2) 절차가 정당한지로 나뉩니다. 관련한 근거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라며, 그 제한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어서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 교통비 지원 갑자기 없어지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우선 기존 지급된 교통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듯합니다.업무에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영수증을 청구할 경우 한도 내에서 지급되어 왔다면 실비 변상에 해당하여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해야할 수 있습니다.만약 그렇지 않고 급여 일부를 정액으로 교통비의 명목 하에 지급해온 것이며, 근로계약서 등 서면 근거가 남아있진 않으나 채용공고 상 복지내용으로 제시되었다거나, 수년간 계속해서 고정금액을 지급받아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등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일방적인 교통비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등 교통비를 지급해왔다는 사정,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는 통보 등의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당하고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직장내 관계 '우위'를 이용한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써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시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서는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중요하니, 증거를 잘 수집해두어서 신고의 증거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