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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칠면조43
쿨한칠면조43

회사 교통비 지원 갑자기 없어지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는 13년차에 직원 10~15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노조, 노사위원회 없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교통 관련 복지의 삭감과 감액을 일방적으로 공지했습니다.

물론, 임원의 솔선수범과 근로자 서면 동의 절차, 추후 보상 계획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쉽게 되었습니다.

복지 관련 서면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더 막막한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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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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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교통비 지급의 근거를 두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분들과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미작성 형사처벌)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복지수당을 근로자 전체에게 지급하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통비를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알아야 벙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이므로 임금체불이 되지만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계약위반은 되지만 임금체불은 아니고 계약위반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계약해지(퇴사)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규정이 없고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 관련 복리후생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원이 관행으로 유지되어 온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존 지급된 교통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듯합니다.

    업무에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영수증을 청구할 경우 한도 내에서 지급되어 왔다면 실비 변상에 해당하여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해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급여 일부를 정액으로 교통비의 명목 하에 지급해온 것이며, 근로계약서 등 서면 근거가 남아있진 않으나 채용공고 상 복지내용으로 제시되었다거나, 수년간 계속해서 고정금액을 지급받아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등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일방적인 교통비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등 교통비를 지급해왔다는 사정,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는 통보 등의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