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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전문가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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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0일 작성 됨
Q.
직장 내 괴롭힘 - 회사가 대처 안해줍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입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논점을 명확히 했으면 좋았지만 이미 신고를 진행하셨기에 조사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시간 단위의 업무일지를 오전/오후로 나눠서 하라는 사실 등으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며, 선생님께서 여전히 괴롭힘과 그 후유증으로 인해 힘들다는것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7월 6일 작성 됨
Q.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공제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 받고 있는 월급과 부과되는 보험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올해 새로운 부과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부과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월분급여에서도 건보,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되며 건보는 퇴직정산을 하면서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조정을 한 뒤 공제를 할지 공제 후 차액을 청구/지급할지는 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2024년 7월 4일 작성 됨
Q.
노조 조합원들이 비노조 직원들에게 갑질 및 폭언 눈치를 주는데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 고용노동부가 택배 노조원에게서 괴롭힘을 당한 비노조 택배근로자가 낸 진정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만, 택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종결한다”고 판단했었습니다택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근로자여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4년 7월 4일 작성 됨
Q.
퇴직원 작성 전 희망퇴직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퇴직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 근로 관계 종료인 해고와는 구별됩니다.희망퇴직 신청 번복은 회사가 희망퇴직 신청에 관해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해당 직원에게 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희망퇴직 신청에 대해 심사해 해당 직원에게 승낙 표시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희망퇴직 신청 의사를 번복하기 어렵지만, 그전에는 가능합니다.
2024년 7월 4일 작성 됨
Q.
계약만료 사직서와 퇴직금 퇴직연금 도장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사직서 제출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퇴직금 수령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절차는 은행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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