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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성립 가능한 모든죄가 궁금합니다(무고죄, 협박죄, 공갈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성립 가능한 죄협박죄: 피고소인이 "다시 연락하면 후회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공갈죄: 피고소인이 "절도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피고소인이 단체 채팅방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 피고소인이 제3자 앞에서 고소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증거와 일치해야 합니다.경찰에게 증거 수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매장 CCTV를 확보하여 피고소인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통화 기록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고소인의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고소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진술을 청취합니다.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소환하며, 양측의 주장을 검토합니다.
Q.  교회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요건 및 절차 문의
태권도, 댄스, 음악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려면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으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강사의 학력, 경력 등이 있으며, 시설 기준으로는 강의실, 실습실 등의 공간과 소방시설 등이 있습니다.교회의 비영리단체 지위와는 무관하게 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영리단체로 전환하거나 별도로 법인을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려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과 7월에 하며, 납부는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Q.  식품유통업 사업자등록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공된 완제품을 받아 타 업체에 납품하는 형식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식품유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미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를 낸 상태라면 그 사업자에 종목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반 식품 유통업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유통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질검사 성적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단순히 유통만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유통업'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교육 이수증만 필요합니다.사업자등록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홈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고, 사업장 정보를 입력한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법인 사업자등록증 폐업 관련 문의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 폐업 후에도 법인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업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주주가 4명 이상인 경우에도 청산 절차 없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업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갱신하고,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법인을 청산하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산 결의를 하고, 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며, 잔여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은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Q.  자동차 등록 멸실처분을 취소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신청을 한 후,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등록령 제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 말소등록 후, 자동차 부활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자동차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 부활등록 후,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따르면 자동차 등록 멸실처분을 취소하거나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 행방불명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나 자동차등록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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