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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부당 전직(전보) 가처분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 전직(전보) 무효 가처분 신청 시 인용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요인들을 나열한 것입니다.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거나, 가족과의 별거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직으로 인해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사 측이 전직을 실시하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예컨대 경영난 해소나 인력 재배치 등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위의 요인 외에도 근로자의 직급, 근속 기간, 사 측의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부당 전직(전보) 무효 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적 가처분이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적인 조치이며, 최종적인 판결은 본안 소송에서 결정됩니다.
Q.  범죄수사기법에서 지문 분석법이 있는데요 지문 분석법은 누가 최초로 시행하였는가요
지문 분석법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완전히 확립되었습니다.1882년에는 프랑스 인류학자 알 퐁스 베르티옹이 사람의 변이에 관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지문을 기록했고, 1891년 아르헨티나에서는 경찰이 범죄자의 지문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빠르게 발전을 거듭해 1911년에는 미국 법원이 개인을 식별하는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지문을 채택했습니다.이후 영국의 윌리엄 허셜과 에드워드 헨리가 지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오늘날에는 지문을 이용해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이 발전해 범죄 수사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Q.  보복운전 특수상해로 입건되어 벌점100점 받고이후 무죄판결 받으면 행정심판으로벌점취소 가능한가요
보복 운전으로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벌점 100점을 받고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벌점 취소가 가능합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형사재판 판결문,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를 하나 더 내려고 합니다.
비상주 오피스를 빌려서 사업자를 내실 때는 사무실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는 울산에 있는 비상주 오피스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울산세무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대구에서 사업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울산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대구세무서에서 주소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주소 변경 신청은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사업자등록신청/정정'을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소재지(임대차) 정정신고'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해외구매대행 사업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으로 물건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올 때 제품 수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관세법상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전자제품은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당 1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화장품, 식품, 일반 가정용품 등의 기타 제품은 수량 제한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예: 의약품, 마약류, 총기류 등)은 별도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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