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2년된 아파트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느지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하자는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던 것이어야 하며, 매수인이 이를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매매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하자나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누수나 곰팡이 등의 하자는 구조적인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던 것이라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22년 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인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모든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더라도 그 범위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한정됩니다. 하자보수 비용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회생 채권으로 넘겨야 하는 이유가 무언가요?
법인 파산 시, 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대표이사는 보증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변제해야 할 보증 채무는 법인 파산 절차에서 확정된 채무로 간주되며, 대표이사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를 회생 채권으로 취급합니다.이는 법인 파산 절차와 개인회생 절차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법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채무는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를 따로 변제해야 합니다.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 해당 채무가 법인 파산 시에 대표이사의 개인회생 채권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러한 법적 절차의 특성 때문입니다.
Q. 중한형, 중한종류의 형, 무거운 형의 의미가 헷갈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1. '무거운 형'이란 원심의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뜻합니다. 벌금형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에서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 모두 '무거운 형'에 해당합니다.2. '중한 종류의 형'이란 형의 종류 자체가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바뀌는 것이 '중한 종류의 형'에 해당합니다.3. '중한 형'이란 앞서 말씀드린 '무거운 형'과 같은 의미입니다. 벌금형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에서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중한 형'에 해당합니다.4. '무거운 형'과 '중한 종류의 형'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무거운 형'은 형량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중한 종류의 형'은 형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5.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