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고가 있으나 발송거부 및 부실한 내용으로 해당 계약을 지연시킨 경우
해당 상황에서 판매자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 등의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이후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미 상품이 발송된 경우에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위의 사례에서는 판매자가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발송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또한, 판매자가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발송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청구이의소송중 원고 채무자가 공탁한 전세보증금이 압류된다면
1. 채무자가 변제공탁한 금액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탁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으로, 공탁된 금액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 공탁금이 압류되어 채무자는 공탁금을 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2. 변제공탁금이 압류되더라도 채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소송, 임차권등기취소소송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변제공탁금이 압류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소송의 결과와는 무관합니다.3. 이사를 나왔더라도 채무자가 공탁금 출금을 방해하면 전세보증금이 반환된 상태가 아닙니다. 공탁금 출금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채무자가 출금을 방해하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4. 채권자가 계좌이체로 반환을 주장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계좌이체로 반환을 주장하더라도 채무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5.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공탁거부나 판결 전 공탁압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Q. 당사자와의 일대화대화시 스피커로 타인이 들었다고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요...
일대일 대화라도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이를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대일 대화라도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이를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전파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용인한 적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당사자에 대한 일대일 대화나 카톡이라도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좋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