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4년 전 사망한 모친의 빚 때문에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모친의 차를 처분하였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후 부친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모친의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자동차를 처분한 것이 일반상속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확정되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한정승인 사실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이의신청을 한 후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한정승인 사실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공시송달 후의 진행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폐문부재 등으로 소장이나 수검명령서를 송달받지 않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피고가 소장이나 수검명령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재판이 진행됩니다. 만약 피고가 여전히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다른 방법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피고의 동의 없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피고의 가족 등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피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도 반영됩니다.
Q. 손가락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관련 문의드립니다
손가락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능동(Active) 평가 방식과 수동(Passive)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능동 평가는 환자가 스스로 손가락을 움직여 측정하는 방식이며, 수동 평가는 환자의 손가락을 의사나 보조인이 움직여 측정하는 방식입니다.AMA 장해평가 방식은 능동 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식은 능동 평가와 수동 평가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AMA 장해평가와 마찬가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서도 능동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서는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하므로, 질문자님의 우측 3, 4번째 손가락의 기능을 건강한 측의 손가락 기능과 비교하여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