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정처분의 근거법규를 통한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첫 번째 판례에서는 개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자신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두 번째 판례에서는 공유수면매립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은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즉, 첫 번째 판례에서는 피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두 번째 판례에서는 대상지역 내외를 구분하여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대상지역 외의 주민들에게는 입증해야 인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 전세계약 갱신 관련한 궁금증들 (전세보증금 인상, 계약갱신 청구권 등)??
1. 임대인의 제안에 승락한다는 답만 한다면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기존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묵시적 갱신도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계약기간은 2년이고, 보증금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인상됩니다.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인상된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계약서에 수정사항을 기재한 후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3.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등을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4. 완전히 새로운 재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에 기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약만료일 다음 날 인상분이 반영된 전세보증금을 입금하고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등을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