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출발기금 진행시 거주지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 책정 기준도 궁금합니다
새 출발 기금 신청 시 거주지 확인과 재산 책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거주지 확인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활용해 실제 거주지를 입증할 수 있고, 지인 집에서 무상 거주한다면 무상거주 확인서가 요구됩니다. 2. 재산 책정 기준 :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있는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자동차(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권 있는 자동차), 예금(계좌 잔액 1백만 원 이상), 보험(해약환급금 1백만 원 이상), 주식(주식 평가액 1백만 원 이상), 채권(채권 평가액 1백만 원 이상), 무체재산권(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가치 1백만 원 이상), 소득(최근 1년간 소득)이 포함됩니다.질문자님은 보증금 2억 원 중 전세자금 대출 6천만 원을 뺀 1억 4천만 원이 재산에 포함되나 새 출발 기금에선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세자금 대출 6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이 순자산으로 계산됩니다.상세 사항은 새 출발 기금 콜센터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안녕하세요 고소장 접수후 상대방에게 언제쯤 연락이가나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에게는 보통 2-3주 이내에 연락이 갑니다.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이를 검토한 후,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출석요구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피고소인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피고소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고소인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도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Q. 만약 집터에 유적이 발견됐는데 신고를 안한단면?
유적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짓는다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를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은닉이나 손상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신의 토지에서 유적이 발견된 경우, 관할 지자체나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문화재 전문가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유적의 가치와 보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적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은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신축이나 개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조사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수사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수사관은 조사에서 배제되고, 다른 수사관이 조사를 맡게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로 인해 조사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기존 수사관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조사 일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조사 일정 연기를 원하신다면,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연기 사유를 설명하고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조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Q. 에스테틱 환불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
위약금 없이 1회 비용 22만 원만 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위약금 없이 1회 비용 22만 원만 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계약 철회와 계약 해지의 의미는 다르지만, 이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서비스라며 제공한 종아리 마사지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강매 및 서비스 불만족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보기 어렵습니다.첫 방문해서 상담받을 때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영수증, 상담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추후 말이 너무 안 통하면 그 가게의 불법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미교부는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