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이혼 과정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국제이혼은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이혼을 말하며, 이혼 절차는 한국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의 민법과 국제사법이 적용됩니다.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지에 따라 이혼 소송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과 외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야 하며, 상대방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외교부 를 통해 상대방 국가의 대사관에 송달합니다. 이후에는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며, 재판부가 배정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비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있으며, 이혼 소송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선순위 미상 임차인 권리분석 질문드립니다.
선순위 미상 임차인이 전입 이후 말소기준권리일이 있었고 이후 전세권이 설정된 적이 있다면, 선순위 미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보증금 이체는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모두 이체되어야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만 말소기준권리일 이전에 작성되고 이후 보증금이 소액씩 분할해서 이체된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스톡옵션, 비과세와 양도세로 나누어서 최선의 실행방법 문의
네, 맞습니다. 스톡옵션을 비과세와 양도세로 나누어서 계좌를 2개 만들어 실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비과세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하고, 양도세 부분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해야 합니다.양도세 부분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행사가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뒤, 그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