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신청할시에 이사
전세반환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채무자의 은행 예금, 보험, 주식 등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집행권원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압류된 재산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거나 신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며, 신용조회는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