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 시 급여 수령할때 필요 서류 문의입니다
사망 후 급여 수령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망자 기준)- 신청인(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신분증- 신청인의 통장 사본위 서류를 제출하시면 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상속인의 모든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개인정보 노출 없이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좋으며, 회사 측과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355)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체납 통지서...도와주세요ㅠㅠ
질문자님께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며,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 책임이 없습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미납된 보험료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즉시항고 할 수 없는 경우 보통항고도 못하나요?
아닙니다. 형소법 제403조에서 말하는 '항고'는 보통항고를 의미합니다.즉시항고는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로서,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보통항고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항고로서,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특별항고는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로서, 재판의 확정 후에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항고와 특별항고를 할 수 없지만,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 공무직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업무 분장은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공무직이 공무원에게 본인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며,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속 계장(팀장)이나 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업무 분장을 재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공무직들이 강하게 나온다면, 상급 기관이나 노동조합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