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접수된 사건번호와 처분결과 사건번호가 상이합니다
접수된 사건 번호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고유 번호이며, 처분 결과 사건 번호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그 결과가 법원에 기소된 경우 부여되는 번호입니다.즉, 2024형제 xxx(기소중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번호이고, 2025형제 ---(기소유예)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그 결과가 기소유예로 결정된 사건의 번호입니다.따라서, 한 사건에 대해 접수된 사건번호와 처분 결과 사건번호가 다르더라도, 처분 결과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해당 사건의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가능할까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채무조정 지원 대상입니다.1. 채무가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2.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질문자님의 경우 재산이 빌라 2억 2천만 원, 대출이 1억 7천만 원, 카드 빚이 1억 원으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며, 월 소득이 아르바이트로 150만 원이므로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차이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간에 주고받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계약의 내용, 즉 임대료, 계약 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의 상황에서 필요합니다.정리하자면,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확인하고 보관하는 서류이고,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지자체에 신고 후 발급받는 공식적인 증명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조부모님의 이북출신 증명방법이 궁금합니다
제적등본: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조부모님의 이북에서의 혼인 및 출생신고 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이북에서의 기록이 남한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적등본에 이북에서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취적기록: 미수복지 이북도민 출신으로서 월남하여 지금까지 호적이 없이 생활하신 분들이 호적을 새로 취적 하실 때, 이북도민 출신임을 확인하여 주는 서류입니다.이산가족 찾기 신청 후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과의 상봉이 이루어진 경우, 이북5도청에서 발급하는 이산가족 확인서를 통해 조부모님의 이북 출신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위의 서류들은 이북5도청,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발급 가능 여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