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명 허가 후 (신청 전) 전 여권 사용 가능한가요 ?
개명 허가 후 아직 개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래의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명 신고는 개명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2월 6일 전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신고를 하고 처리까지 받는 것이 2월 6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개명 신고 후 처리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휴면계정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휴면계정의 개인정보 분리 보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에 따라 1년간 로그인 및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휴면 아이디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기존에는 1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사업자들은 휴면회원의 처리와 관련된 정책을 서비스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파기를 하지 않고 분리 보관하는 경우는 추후 해당 아이디 소유자가 휴면 해제를 요청할 경우,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를 다시 결합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또는 해당 서비스의 다른 아이디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아이디의 비밀번호 찾기, 이메일 주소 변경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Q. 1인가족인 교직원이 개인회생시 월급상세내역이 궁금해여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교직원의 경우에는 사학연금과 교직원공제회 대출도 채무에 포함되며, 변제금을 통해 상환하게 됩니다.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던 사학연금은 중지됩니다. 대신,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교직원공제회 대출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되며, 변제금을 통해 상환됩니다.참고로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의 월급 상세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내역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