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월세 계약 만료후 벽지찢어짐 원상복구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 당시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으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손상이 아니라면 복구 책임이 없습니다.벽지 손상의 원인이 과실인지, 자연적 노후나 정상적 마모인지가 중요한데, 집주인이 이전 상태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자신이 훼손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계약 당시나 입주 시점의 사진, 동영상을 활용해 손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전문가의 감정을 요청하거나, 손상이 자연적 노후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확인해 벽지 관련 수리나 원상복구 내용을 살펴보고, 집주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속해서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한 법적 판단도 고려할 만합니다.
Q. 아파트 전세계약갱신때 명의를 변경시 증여문제가 발생할까요?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전세 계약을 아내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전세금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전세 계약을 아내 명의로 변경하면서 전세금을 남편이 대신 지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전세금은 남편이 대신 지불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남편이 전세금을 아내에게 이체한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아내가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남편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재건축구역 세입자 이주비,이사비 관련!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에서는 임대인이 세입자 이주비와 이사비를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세입자가 이주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이주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계약서에 재개발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이사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재개발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와 협의하여 이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이주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