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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정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휴면계정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보관한다고 했을때

파기는 뭔지 알겠는데 분리보관하는 것은 뭔가요??

파기를 하지 않고 분리보관하는 경우는 왜 그런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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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면계정의 개인정보 분리 보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에 따라 1년간 로그인 및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휴면 아이디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1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사업자들은 휴면회원의 처리와 관련된 정책을 서비스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기를 하지 않고 분리 보관하는 경우는 추후 해당 아이디 소유자가 휴면 해제를 요청할 경우,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를 다시 결합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는 해당 서비스의 다른 아이디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아이디의 비밀번호 찾기, 이메일 주소 변경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