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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를 무단으로 옮길때

요양병원에 아버님이계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긴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해보니 병원 사정으로 옮기게 되었고 제가 항의를 하니 딴데로 옮기던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결국 당장 다른곳으로 옮긴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다른 병원 찾던 중 몸이 안좋던 아버님은 한두달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옮긴게 사망과 인과관계를 증명하긴 어려운것은 압니다

다만 보호자 허락없이 옮기는것과 관련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나요?

어떤 법적조항을 어겼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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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제15조 (진료 거부 금지 등)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 중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환자를 임의로 옮기는 것은 "진료 중단"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보호자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버님을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긴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전원에 관한 규정은 요양병원 내부의 규정이나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과의 계약서에 환자의 전원에 대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병원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환자를 옮김으로써 환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의료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이 인정되면,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