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산 법인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갚겠다고 했더니 개인 체납으로 잡혀버려 대출이 안 나옵니다
건강보험료는 법인과 대표자(개인)가 각각 납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대표자는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법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대표자의 건강보험료에 가산되어 대표자의 건강보험료가 연체될 수 있습니다.즉, 법인 파산 시 4대보험료는 대표이사에게 청구됩니다. 이미 1회분을 납부하셨다면 분할납부 승인이 되었을 것이므로, 미납이 없는 상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체납처분 해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체납처분 해제 이후 신용정보원으로 해제 사실이 통보되면 5영업일 이내에 신용점수가 상승합니다. 대출 심사 시에는 신용점수뿐만 아니라 소득, 재직기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므로, 은행에 법인 체납 건강보험료로 인한 대출 거절 사유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근린생활시설에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1~3층 사무소, 4층 단독주택 / 1~2층 사무소, 3~4층 단독주택 / 1~2층 고시원, 3층 단독주택의 경우, 각 층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므로 소유주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세대 주택과 유사한 형태입니다.한편,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뉩니다.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하는데 편리함을 주는 시설입니다. 두 종류의 근린생활시설은 언제라도 구분 등기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Q. 친구한테 빌려준돈 늦게나마 차용증 받기로했어요 보증인 필요서류 뭐가 필요할까요?
1. 차용증 작성 시 여러 번 빌려준 입출금 내역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일부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2. 보증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입니다. 보증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필요합니다.3. 보증인에게 담보를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4. 공증 비용은 채무자와 보증인이 각자 부담하거나, 채무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5. 한번에 갚기로 하고 못 받아서 차용증을 적는 경우에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연 20%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6. 기존에 거짓으로 빌려 가서 형사고소를 하려고 했지만, 보증인으로 친동생을 데리고 온다고 하여 믿고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공증만 받아도 됩니다.7. 집도 없으면서 집 팔리면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빌린 뒤 갚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받지 않아도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빌려준 돈 이외에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8.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을 살거나 집행유예가 떨어지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