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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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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전문가
무소속
Q.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형사재판이나 민사 재판을 하면 보통 한사람당 시간은 어느정도 할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쟁점사항이 있는 복잡한 재판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깔끔한 단순한 재판의 경우 소요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Q.  사기당한 돈 돌려받는법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만약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 판결문이 있다면, 그 판결문 등을 증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폭행사건 사건시점 5개월 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폭행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고, 상해죄는 고의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범죄혐의 여부는 다양한 증거 등을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기간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Q.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도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안녕하세요. 기소유예처분이란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건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기소유예처분은 수사경력자료 중 하나로 3년의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Q.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경우에 열리나요?
대검찰청 예규로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이 있습니다.지침상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6조(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신청 등)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이하 ‘관할 검찰시민위원회’라 한다.)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관계인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 민원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소집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청은 대검찰청(정책기획과)에 즉시 접수 사실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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