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속적으로 채무를 독촉 하면 협박 죄로갈 수 있나요?
제가 아는 지인이 돈을 빌리고 채권자에게 밤낮을 시달리며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협박 죄 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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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심야에 채무추심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무 독촉 그 자체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독촉을 하게 되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채무를 독촉하는 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그보다도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더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불법추심행위로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