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는 빌라가 재개발이 되면 어찌되나요?
빌라에 전세로 사는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전에
빌린가 재개발을 해서 나가게 되야 한다면
특별한 혜택이나 그런거 없이 그냥 이사 나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세입자라고 해서 갑자기 아무 조치 없이 쫓겨나는 일은 없고 정부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제도를 갖춰두고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철거 시지 조정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 하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전입신고, 실제 거주 증명, 사업시행 인가 전부터 거주 중이여야 합니다.
계약 기간 도중 재개발 통보를 받으면 임대차 계약은 강제 종료가 될 수 있으나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및 이사일을 충분히 통보해야 하고 세입자는 보상을 받고 퇴거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 세입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승인이 나면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기전에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때 세입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일 경우 세입자도 이주비를 지원을 받게 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이주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어떤 재개발인지 그리고 조합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빌라에 전세로 사는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전에
빌린가 재개발을 해서 나가게 되야 한다면
특별한 혜택이나 그런거 없이 그냥 이사 나가야
하는건가요?
===> 네 통상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엿다면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 따른 거주불가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재건축 아닌 재개발의 경우는 공공사업에 해당되기 떄문에 일정조건에 충족이 되는 경우 거주중인 세입자에 대해서 이주비용이 지급될수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이나 건물자체의 대수선, 리모델링등의 이유로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보상은 없으나,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이사비용등을 보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개발에 따른 퇴거인지, 그외 개발등에 따라 퇴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세입자조사에 포함되어 있으면 주거이전비, 이사비 청구 가능합니다만
세입자 현황조사 이전에 등록되지 않거나
미전입 또는 실점유가 되지 않으면 보상없이 퇴거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는 빌라가 재개발이 되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조합에서 이주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항요건와 우선변제권을 갖췄다면 전세보증금을 우선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 전세 세입자에게 이주비용을 지불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시 관리처분 계획이 완료될때가지는 이사할 필요없이 거주하다가 관리처분 계획이 완료되며는 공사가 시작되기때문에 그 때 이사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되는 지역에서 세입 자에게 무조건 집을 비우라고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주 지원금 : 재개발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세입 자는 이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 지만 , 세입 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재 입주 기회 : 재개발이 완료된 후, 세입 자는 새로운 주택에 재 입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주거 환경보다 개선된 주거 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권 :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세입 자에게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 하기도 합니다. 이는 세입 자가 이전에 거주하던 지역에서 더 쉽게 주거 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거 안정성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 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비 지원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개발로 인한 주거 비 증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대책은 각 지역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재개발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직적으로 전세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해도 계약 기간 동안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건물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 시점 이후에는 전출가야되는데 이사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대상 건물에 거주하던 임차인은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공람공고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의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사 비용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약간의 이사비 지원을 받는 예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쉽지않지만 재개발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면 계약할때부터 이곳은 재개발지역으로서 재개발이 될때는 이사에 협조한다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재개발이 결정되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지만,그런문구를 넣었다면 실제로는 조합(또는 시행사) 측에서 이주를 요청하게 됩니다
조합이나 시행사에서 이주비나 보상금을 제안할 수도 있고 재개발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이주비(이사비용)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건 아니고, 조합의 방침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한푼도 안 주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이주비 ,임대료 보전까지 해주는 곳도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다른거 같습니다
조합사무실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로 빌라에 거주 중인데 재개발(재건축 포함)이 결정되거나 사업이 진행될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전세 세입자의 권리
전세계약 기간 내 강제 퇴거 불가재개발이 결정돼도 전세계약 기간 내에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주비/이사비 지원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요.
다만, 이주를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 전에 협의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주비 또는 이사비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조합 측에서 이주비, 이사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금액은 조합마다 다름. 평균 200만~300만 원 선)꼭 줘야 하는 건 아니고, 조합 내규 및 관행에 따라 달라요.
대항력 있는 경우전세보증금 보호하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이걸 갖추면 재개발로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어요.만약 관리처분인가 이후 명도 요구 시,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조기 퇴거 합의 협상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건물이 철거되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 SGI) 가입 권장.
이미 가입돼 있으면 조기명도해도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