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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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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문가
(주)엔엑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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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시장과 세대별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시장에서의 세대별 차이베이비붐세대(~1960년대생) - 경제 성장기와 함께 자산을 축적한 세대로 주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주택자가 많고, 전월세 임대사업자로 활동하는 경우도 흔합니다.X세대(1980년대생) - 부모 세대의 부동산 상승기를 목격하며 자산 증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며 경제 활동의 핵심 세대로 자녀 교육과 주거 안정을 위해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 합니다.밀레니얼 세대(~1990년대생) - 고공행진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세대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비율 증가하며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 상태적 박탈감을 경헙하고 있는 세대 입니다.Z세대(~2000년대생 이후) - 경제적 자립 전 단계로 부모로부터의 지원을 통한 자산 형성을 기대하는 세대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보다는 월세 혹은 공유주거와 같은 대안적 주거 방식에 개방적 입니다.세대 차이로 인한 사회현상고령 세대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이 어려워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속,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사회적 계층 이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밀레니얼, Z세대는 월세 혹은 단기거주를 선호 합니다. 공유주거, 코리빙 공간이 확대되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부동산 시장의 전망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부동산 수요는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혼부부와 젊은 세대를 위한 소형 주택 수요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 시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지방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책과 재생 프로젝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도권 외곽 지역과 지방의 저가 주택이 젊은 세대와 관심을 끌 가능성도 있습니다.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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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을 계약 할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시 주의햐아할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먼저 계약이 상대방이 집주인이지 신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계약의 상대방이 등본에 적시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의 상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은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 입니다.계약 시 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을 확보해 두셔야 하는데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금의 경우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를 해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계약 전에는 집의 누수나 곰팡이 여부, 전기-가스 작동 여부등을 체크하신 후 이상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을 하시기 바라며, 계약서에는 월세 금액과 보증금, 계약기간, 관리비 항목과 금액, 임대인의 책임지는 수선 범위, 계약 갱신 조건, 특약 사항 등등 명확하게 기재해 두시기 바라며 애매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계약을 할 경우 정식등록된 부동산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부동산이 중개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중개 수수료 또한 법정 상한을 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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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는 이미 충분한데 왜 대통령이 되려한걸까여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트럼프는 이미 경제적으로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인데요.... 재벌은 부와 권력을 동시에 쥐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예전에 맛보았던 그런 권력을 다시 손에 쥡으로써 결정권과 영향력을 해사하고 그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은 인간에게 중독성을 가질 수 있으며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더더욱 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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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상권주택을 구입해 별장처럼 이용하고 싶은데 혹시 지상권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수 계산은 주택의 소유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지상권이 부여된 주택도 주택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주택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면 주택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주택이 실제로 거주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로겨 하려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으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택이 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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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거주의무가 있는 주택을 분양받으면 실거주하기전에는 매도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무가 있는 주택을 분양받았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을 분양받으며 일정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택을 팔 수 없으며 주택을 매도하려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고 매도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며 벌금이나 계약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일부 주택은 유예 기간을 두고 세를 주는 방법으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예기간 3년 동안 세를 주고, 5년 실거주 의무를 마친 뒤 집을 팔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거주 의무를 다 한 후 8년 만에 매도가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세입자가 입주하여 실거주로 간주되면 실제로 본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인정 되려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매도할 수 있는 시점은 실거주 의무가 끝난 후에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실거주 의무 5년이 끝난 후 매도할 수 있게 되며 이 기간 내에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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