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분형 모기지의 시행에 따른 장단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형 모기지란 국가(혹은 공공기관)가 집값의 일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구매자는 남은 지분만큼만 자금을 마련해 입주하는 방식입니다.예: 집값 4억 → 정부가 70% 지분 보유, 구매자가 30%만 부담해 입주 가능[장점]초기 자금 부담 완화자기 지분만큼만 자금을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청년층·무주택자도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주거 안정성 향상전세·월세보다 안정적인 거주 가능. 지분은 작아도 실거주는 보장.집값 상승 시 공공이익 실현집값이 올라서 나중에 매각할 경우, 공공기관도 함께 이익을 얻고, 이를 다시 공공주택에 재투자 가능.부동산 시장 과열 완화 가능성자산 투기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가능.[단점 및 우려]실질적 내 집 마련과는 거리감명의는 '공동 소유'이므로, 완전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불만. "내 집인데 정부 집 같아"라는 느낌.지분매각의 제약나중에 지분만 따로 팔기도 어렵고, 전체 집을 팔 때도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하여 자산 유동성 제약.정부의 주택 시장 개입 확대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 공급을 확대하지 않고 수요만 자극하는 방식은 오히려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형평성 문제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산층 이상이나 기존 주택 보유자는 소외될 수 있음.정부 재정 부담 및 리스크집값 하락 시, 공공이 손해를 볼 수도 있음 (투자 성격이므로 리스크도 존재).초기 자금이 적은 청년층, 장기 거주 목적자에게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Q. 이사갈집에 세입자가 기간을 아직 못채워써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1. 기존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거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그 기존 세입자의 부담입니다. 즉,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냈다면, 그 수수료는 중도 퇴거하는 기존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나가기 때문입니다.2. 새로운 세입자(=질문자님)는 자신의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즉, 이사갈 집에 입주하는 본인은 정상적인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자기 몫의 중개수수료를 따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결론]이전 세입자: 자기 위약으로 인한 중개수수료 부담질문자님(새 세입자): 자신의 계약에 따른 정상 중개수수료 부담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 무소유 확인 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무소유 여부 확인 방법 3가지 안내해 드립니다.1. 정부24 – ‘주택(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가장 공신력 있는 증명서입니다.공공기관, 은행, LH 등도 이 서류로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발급 방법:정부 24 홈페이지 접속검색창에 주택(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 입력[민원 신청] 클릭본인 인증 (아버지 명의로 로그인) 후 신청 → 바로 출력 가능>> 이 서류에는 ‘현재 소유한 주택 유무’가 정확히 나옵니다.>> 만약 ‘없음’으로 나오면, 아버지는 무주택자입니다.2.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전국 통합 가능)혹시 모를 누락 대비, 전국 부동산 소유 현황을 등기상으로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소유자 이름으로 조회’ 메뉴에서 아버지 성명 +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전국 부동산 중 아버지 명의의 등기 건이 있는지 확인 가능 (공동소유 포함)단점: 등기소 시스템은 ‘성명 동일자’ 검색만 제공 → 개인정보 동의 없이 정확한 판별 어려울 수도 있음.3. 한국부동산원 – 부동산 보유 내역 확인 (정밀 확인용)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보유 현황’을 통해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 가능정부24보다 상세(토지 포함)추가적으로 경매로 넘어간 주택인 경우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등기 및 소유권 이전 여부 확인 시 소유자 이름이 바뀌었다면 현재는 무소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