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소유 확인 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께서 부동산 무소유 주택이 없는 무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원래 1주택을 보유하시다가 경매에 넘어갔는데요. 경매는 완료된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현재 대출받은것이 있는데, 가구원 전부가 주택이 무소유여야 한다고 해서요
대출을 신청할때 거절당할까봐 아버지가 정말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않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몰르겠습니다 ㅠ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무소유 확인 방법1.정부24 ‘부동산 보유현황 확인서’ 발급정부24(www.gov.kr) 사이트 또는 앱에서
→ [민원서비스]
→ [부동산 보유 현황 조회]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 전국 부동산 소유현황 열람 가능여기서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가능
2.전국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
만약 없다면 무소유자로 확인되는 것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3.구청 세무과 확인
→ [부동산 주소를 모르더라도]
→ ‘전국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 성명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은 현재는 불가하지만
→ 보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보유 현황’ 민원으로 확인 가능거주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부동산 보유세 과세 내역’ 확인 요청 가능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 본인 동의 필요)만약 경매로 넘어간 집이 아직 등기 이전이 안 돼 있다면 등기부등본에는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 등기소에서 해당 주택 등기부 확인도 병행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24 부동산 보유 내역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본인만 가능하기에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동산 보유 내역 확인(열람용)을 출력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무소유 여부 확인 방법 3가지 안내해 드립니다.
1. 정부24 – ‘주택(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가장 공신력 있는 증명서입니다.
공공기관, 은행, LH 등도 이 서류로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검색창에 주택(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 입력
[민원 신청] 클릭
본인 인증 (아버지 명의로 로그인) 후 신청 → 바로 출력 가능
>> 이 서류에는 ‘현재 소유한 주택 유무’가 정확히 나옵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전국 통합 가능)
>> 만약 ‘없음’으로 나오면, 아버지는 무주택자입니다.혹시 모를 누락 대비, 전국 부동산 소유 현황을 등기상으로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소유자 이름으로 조회’ 메뉴에서 아버지 성명 +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
전국 부동산 중 아버지 명의의 등기 건이 있는지 확인 가능 (공동소유 포함)
단점: 등기소 시스템은 ‘성명 동일자’ 검색만 제공 → 개인정보 동의 없이 정확한 판별 어려울 수도 있음.
3. 한국부동산원 – 부동산 보유 내역 확인 (정밀 확인용)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보유 현황’을 통해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 가능
정부24보다 상세(토지 포함)
추가적으로 경매로 넘어간 주택인 경우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등기 및 소유권 이전 여부 확인 시 소유자 이름이 바뀌었다면 현재는 무소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부동산 무소유 주택이 없는 무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원래 1주택을 보유하시다가 경매에 넘어갔는데요. 경매는 완료된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현재 대출받은것이 있는데, 가구원 전부가 주택이 무소유여야 한다고 해서요
==> 부친께 직접 문의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본인이 아닌 경우 정보제공이 제한됩니다.
대출을 신청할때 거절당할까봐 아버지가 정말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않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몰르겠습니다 ㅠ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본인인 부친에게 문의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낙찰이되고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게되면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가 진행되는데, 부친소유였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면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가능하므로 은행을 방문하여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 조회하기
방법 ①: 정부24 (www.gov.kr)
1. 정부24 로그인 (아버지 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2.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 확인” 또는 “부동산 보유 현황” 검색
3. “지방세 과세 증명서(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건물·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4. 발급된 서류에 부동산 보유 내역이 없으면 무소유입니다.
대출 요건에서 무주택자 요건은 아버지가 현재 부동산을 등기상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충족됩니다
단, 경매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아직 등기부에 남아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은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버지의 전체 부동산 소유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부동산 소유 현황 신청 :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보 입력 : 아버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를 통해 아버지 명의로 등기 된 모든 부동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목록도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아버지 명의의 주택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인 또는 포괄 승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포괄 승계 인으로서 신청하거나, 아버지께서 직접 조회하시거나 조회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이 상황을 잘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
인터넷 '한국 부동산 원 청약 Home' 을 통해 조회하는 것입니다. 국토 교통 부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대장, 부동산 거래 관리하는 건축물 대장,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 주택 분), 행정 안전 부 재산세 관리 대장 기준으로 정보가 제공되며 건축물 대장 정보, 부동산 거래 내역(주택 분), 재산세 정보(주택 분) 총 3가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특정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하지만 이 방법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므로, 아버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지 여부까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님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를 해보시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