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집 계약할때 일부금액은 차용증과 공증써서 드리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은 실무상 다운계약으로 간주될 여지가 커서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전세금이 1.2억인데 실제 계약서에는 1.1억으로 기재하면 국세청에서는 허위계약 또는 다운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실거래가를 조회하거나 임대인, 중개업자 조사 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실제 계약과 다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향 후 보증금 반환,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등 전세 계약의 핵심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실제 전세 금액을 조정을 하시거나 반전세의 형태로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아니시면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실제 1.2억으로 계약을 하시는게 좋을 합니다.
Q. 임시사용승인후 사용승인이 허가안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사사용승인이 난 후에 사용승인이 안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경험해 보지못했는데요...임시사용승인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로 보통 잔여공사 일부가 남아 있을 때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준공검사에서 중대한 하자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사용승인이 납니다. 예를 들어 소방, 구조 안전 법규 위반, 허가 사항과 다른 시공, 미이행 조건 등이 있으면 사용승인 거부나 보류가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은행에서의 잔금 대출 기준의 경우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의 경우 정식 사용승인 후에만 잔금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주택바우처 대상,임대차계약서에 어느정도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형 또는 지방형 주택바우처(주거급여, 지자체형 월세 지원사업 등)는 소득 수준과 주거형태에 따라 월세 상한액과 지원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서울형 주택바우처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1인 기준 약 124만원 이하)무주택자, 서울시 거주, 임차가구임대차계약 조건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필수지원금액 - 1인 월 10만원 / 2인 월 15만원 / 3인 이상 월 20만원지방형 주택바우처(부산, 대구, 광주 등)부산시대상 - 만 19세~39세 청년 / 중위소득 12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지원금액 - 월 10만원 * 최대 12개월광주시대상 - 만 19세~39세 / 소득요건 충족 시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지원금 - 월 최대 15만원주거급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 하며,각 지자체는 매년 예산에 따라 선착순 모집 또는 접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원 전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