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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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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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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계약금 배액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매매계약에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민법 565조입니다.하지만 법원은 가계약금을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계약 체결권을 가지는 일종의 증거금으로 봅니다.그렇기 때문에 위약금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관련 판례 :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30849 판결계약금의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증거금 등 가계약금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결국 가계약의 법적 구속력의 존부와 범위, 수수된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지는 가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나아가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즉 위약금계약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가계약금은 비로소 위약금의 성질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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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자동연장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묵시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종전 계약 조건대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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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경우에 전세 계약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글을 읽어보니 현재 임차인이신듯 합니다.그런데 말씀하신 계약금 10%는 누구로부터 받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상세하게 질문글을 작성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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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계약갱신 못쓰고 계약완료일자에 전세보증금 받기로 했는데..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집을 비우고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왜냐하면 보증금 반환과 주택의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공평하다고 볼 수 있겠죠?이를 민법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며, 이런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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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도 시, 공인중계사 수임료는 얼마를 줘야 하나요?
지역을 말씀하지 않으셔서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2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의 주택 매매시 중개보수 상한선은 0.4% 입니다.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000분의 4를 곱하면 28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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