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에서 전입신고명단에 세대원(가족)만 남은경우 추후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지?
우리 법원의 판례는 계약 당사자가 전출(이사)하더라도,가족이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임차권등기설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조판례 :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