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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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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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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이 있는상태에서 월세집 이사를 하게 될거같습니다
1. 묵시적 계약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 뒤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오늘 통보했다면 10월 3일에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그 때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습니다.그러나 관행적으로 먼저 나가는 대신에, 일부분을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2. 추후 임대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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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1평 단위를 환산할 때 반올림하여 쉽게 3.3m^2라고 하지만,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1평은 3.3058m^2 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확한 단위로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또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은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전용면적은 집주인 혼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집 내부를 가리킵니다.공용면적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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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월세 재연장시 인상 가능한가요?
인상할 수 있으나, 그 폭에는 제한이 있습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5% 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의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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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등 1학년 아이 혼자 등하교 가능?
이미 1학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 혼자서 얼마든지 등, 하교가 가능합니다.주기적으로 교통안전수칙을 강조하고,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진행해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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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해지와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고요.그렇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계약에 응할 것을 유도하기 위해 위약금 약정을 하곤 합니다.1.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으로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벌칙으로 위약금/해약금 약정을 하게 됩니다.2. 계약의 해지 등에 관련된 약정은 당사자간 합의한 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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