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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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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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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 일부 미리 받아버리면 임대차 보호 불가능한건가요?
임대인측에서 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묵시갱신 상태에서는 오직 임차인만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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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보증금 외 별도로 '관리비보증금' 명목으로 집주인에게 이체한 보증금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으로 보장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주택임차보증금이 아닌 다른 명목의 보증금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약사항에 적을 수는 있지만, 일반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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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나 월세에 계약기간전해지 위약금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특수한 약정)을 정하지 않으면 위약금은 없습니다.다만, 계약 기간 이전에 마음대로 해지할 방법이 없습니다.계약은 거래 당사자 쌍방을 모두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더라도, 만료일까지 월세를 계속 지급해야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다른 임차인(세입자)을 구해놓고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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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입주 하는데 쿡탑을 빼고 인덕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건물 자체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전세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사용하다가 원상복구 시켜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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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합건물(오피스텔) 수리비 각출
집합건물법에는 건물의 수선비용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이 없습니다.통상적으로는 구분소유자가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납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다만 비용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에 따라서적법하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관리단 집회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의결권 4분의 3 이 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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