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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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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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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이 안 끝났는데 계약을 어겼다고 나가라는 집주인
짐을 빼기 위하여 창고에 출입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작성하였다고 해서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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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갱신권 사용이후 임대인 요구로 이사가라 할수있나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으면,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계약갱신거절통지(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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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연장 시 필요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면 그냥 쭉 살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어느 한쪽 당사자가 계약의 갱신(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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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만기 전 대항력유지와 관련한 전출 문의드립니다.
실거주라는 것은 반드시 그 집에서 24시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출장이나 유학 등으로 집을 꽤 오랫동안 비우더라도 실거주를 인정받습니다.이를 위해서 친형의 옷가지 등 물건을 집에 조금 들여놓으시고 사진을 찍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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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나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두번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인(도장)을 찍어줍니다.도장이 찍힌 계약서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19293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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