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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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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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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7월 31일 작성 됨
Q.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를 임의대리라고 합니다.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위임이 '임의대리'입니다.나 대신 부동산 계약을 하고 오라고 맡기는 것도 임의대리입니다.'임의'는 개인의 의사라는 의미이지, '임시'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반대로 법정대리는 법률조항에 의해서 대리권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자녀가 부모에게 "저를 키우는 동안 저의 의사표현을 대리해주세요."라고 맡기지 않죠?대리인을 따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이유도 법률조항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2023년 7월 31일 작성 됨
Q.
전세를 딱 1년만 계약하는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세 계약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기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2023년 7월 31일 작성 됨
Q.
전세계약갱신을 임차인이 요구했을때 임대인이 거절해도 되는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나열된 사유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차임액(월세)을 2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나, 임대인과 입차인이 합의하여 보상을 제공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전대(轉貸)한 경우 등입니다.
부동산
2023년 7월 31일 작성 됨
Q.
임대료 5% 상한제가 있는데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증금이나 월차임 증가분이 5%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가 됩니다.초과하여 받은 돈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참조 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부동산
2023년 7월 31일 작성 됨
Q.
전세 연장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이므로, 보증금이나 월차임에 대한 5% 제한 폭이 없습니다.구두로 합의한 것도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녹취록 등 증거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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