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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상한제가 있는데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임대사업자가 아닌데 임대료 5% 상한제라는 게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서 이것을 어기고 5% 이상 올렸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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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5% 상한 적용됩니다. 만약 5%가 넘어간다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될 것 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하여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5% 초과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소송등을 진행한다면 차익에 대한 반환가능성은 있습니다. 실무상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대부분 5%내 인상을 하고, 갱신청구권이 없거나, 2+2계역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5%제한이 없기에 시세대로 인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 보증금이나 월차임 증가분이 5%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초과하여 받은 돈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과태료처분을 받게되거나 임차인은 새로운계약을 주장하여 한번더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