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시 이전 소급분 포함여부 문의
6월말일자로 퇴사하는 분의 직전 3개월 평균급여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6월 급여 지급 시 1-5월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전 3개월간 급여는 4,5,6월인데
6월에 지급된 소급분에는 1,2,3월분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
1. 소급분 중 1-3월 소급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지
2. 소급분 모두 6월 급여에 나갔기 때문에 소급분 전체를 6월 급여로 보고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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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소급분을 각 월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평균임금은 지급일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귀속일(월)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 50만원을 소급받았다면 1~5월까지 매월 10만원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거 인상분을 소급하는 것은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지급은 되었으나
그 사이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기 때문에 1-3월 분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