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청에 계신분이 이상한 얘기만 합니다300아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유감입니다.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치셨다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유급휴가를 쉴 수도 있지만보통은 회사에서는 우선 무급으로 처리한 다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합니다.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다음, 병원비랑 휴업급여(근무 일당)를 지급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급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불법까지는 아니므로두신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셔서 병원비랑 일당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