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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레오파드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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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할 시 날짜 계산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120일 이내에 유급 20일 3회 분할 사용 가능한데,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해당기간 근로제공의무 없는 날 제외하면 총 20일임) 사용하는 경우는 1회로 볼 수 있나요?

사용기간 중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이 끼면 분할로 취급하는지,

아니면 최초 2주(월~금X2회 총 10일) 사용 후 2주 뒤 추가 사용하는 경우를 분할 사용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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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끼는 것인 분할로 보지 않습니다.

    그걸 분할로 보면 20일 사용을 정해진 분할사용 횟수 내로 사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에는 휴(무)일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휴(무)일이 걸쳐 있다고 하여 분할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시, 중간에 휴일이 끼더라도 신청을 할 당시 연속된 날짜라면 분할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4.8일자로 신청을 할 경우 중간에 휴일,주말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모두 제외하고 한번에 20일 연속으로 사용한다면 1회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