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 근로자의 날 근무 계약서 명시 내용
계약서 명시 내용_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은 유급휴일. 유급휴일을 제외하고는 근무일로 지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는 주 4일제, 1주 소정근로 40시간 미만 근로자이고 포괄임금제 입니다. (의료업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위에 명시되어있는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근로자의날 휴무가 적용되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회사측에서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해당 날의 임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고.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 들어가있기때문에 문제되지않는다.
또한 실제 휴일 일수와 고정 휴일일수가 다르지않다면 문제가되지않는다라고 하는데
위 내용들에 근로자의 날도 적용이되는게 맞는지.. 너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 지급되지 않으나
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유급으로 휴무하는 날입니다.
아닙니다.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시간과 예정되어 있는 휴일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초과하지 아니하면 추가로 청구할 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4일제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는 사전에 동의가 있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되어 있는 만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하며, 월급제의 경우 해당 일에 휴일을 부여 받았다면 월 급여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날 근로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근로기준과-2156,2004.4.3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