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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운송업 등록 말소 방문해야되나요?

동물운송업등록증 만들었는데 거주지 옮기면서 안하게 됐는데 등록을 해지든 말소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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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동물운송업 영업 등록 이후 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하시다가, 거주지를 옮기시게 되면서 동물운송업 업무를 하지 않으실 계획 이신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6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의 근거법령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휴업 또는 폐업'인것 같아 변경신고를 제외하고 아래 규정을 살피신 뒤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출서류]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2. 동물운송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폐업의 경우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제출하고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만 작성)

    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 동물처리계획서

    제7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영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30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적절한 사육 및 처리를 위한 계획서(이하 “동물처리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동물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처리계획서의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휴업(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등록증) 원본(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동물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영업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동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 동물처리계획서

    업무처리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동물운송업 등록을 말소(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직접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1. 말소(등록취소) 사유가 자진 폐업인 경우

    이 경우처럼 '이사하면서 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경우'는 자진 폐업에 해당하므로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처리 절차

    방문 신청(일반적인 절차)

    1) 등록 관청 확인: 동물운송업 등록을 했떤 시,군,구청 축산과 혹은 농정과 등에 문의를 합니다.

    2) 구비서류 준비 : 동물운송업 등록증 원본, 신분증, 말소신청서(현장에서 작성 가능), 필요 시 위임장

    3) 방문하여 말소 신청 접수 : 서류 제출 후 처리(대부분 당일 처리, 일부는 며칠 소요)

    온라인 신청을 하는 방법

    정부24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등록 말소'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동물운송업 등록 말소는 대부분 방문 접수를 요구합니다. 관할 구청에 먼저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