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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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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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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 신용장 조건 바꾸자고 하면 거절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조건 바꾸는 일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용장은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한쪽이 바꾸자고 한다고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수입자가 개설은행에 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은행은 그걸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익자, 즉 수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IF에서 FOB로 바꾸면 보험이나 운임 부담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출자는 전혀 다른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개설은행도 조건 변경을 반영하지 않습니다.결국 이런 변경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먼저 협의가 돼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은행이 개정 신용장을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개설의뢰인이 요청하더라도 수익자나 은행 측 판단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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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자가 발행한 견적송장 가격이 바뀌면 나중에 트러블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 제시한 견적송장 금액과 실제 수출 시 상업송장 금액이 다르면, 양쪽 세관에서 자료 비교할 때 의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견적송장은 말 그대로 참고용이라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게 무역계약의 근거로 사용되거나, 신용장 조건 설정에 활용됐다면 사후 검토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특히 환급 같은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물량이나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관이 거래 진위를 따지기 시작할 경우입니다. 꼭 바로 제재가 들어오진 않지만, 자료 요청이 들어오거나 설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능하면 사전에 가격 변경 사유를 양측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이건 사후 소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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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창고에 반입된 수입물품, 수하인 바뀌면 절차도 다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전에 수하인이 바뀌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근데 그 시점이 보세창고 반입 이후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기본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수하인이 변경되면, 단순 정정으로 해결되지 않고 신고인 변경이나 수입신고 취하 후 재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자가 바뀌면서 권리관계까지 달라졌다면 세관 입장에서도 새로운 주체로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세청 유권해석이나 세관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신고 취하하고 다시 진행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입 자체는 인정되지만, 신고 주체가 바뀌는 건 물품 흐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서 그냥 넘기진 않습니다. 신고 전이라면 담당 관세사 통해 바로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 밟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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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코드 분류 기준이 바뀌면 수출환급에도 영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hs코드가 바뀌었다면 환급 금액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코드별로 설정된 세율이나 적용 범위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분류 자체가 달라지면 그에 따른 환급 대상 품목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세관이 무조건 자동으로 반영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환급 신청 시점에 이미 예전 분류 기준으로 환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추후 정정 요청이나 보완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 반대 상황, 즉 환급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사후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결국 hs코드 변경은 단순한 코드 수정이 아니라, 환급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수출 전부터 분류 정확성 체크하고 환급 조건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hs코드 하나 바뀌는 게 단순 행정처리 수준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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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륙국가에서 발생한 운송비용도 과세가격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후에 hs코드를 정정하는 경우, 시점이 관건입니다. 수리 전 정정은 보통 단순 착오로 간주되며 과태료 없이 정정 가능합니다. 다만 수리 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관세법상 수정신고 대상이 되며, 정정 사유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가격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내용일 경우,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hs코드 변경이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경고나 주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반대면 처분이 따릅니다. 결국 관세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단계에서 코드 확정은 꼭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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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 후에 HS코드 변경하면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후에 품목분류를 다시 정정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시점에 따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면 관세청 심사관에게 설명한 뒤 정정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수리 이후에 hs코드를 정정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특히 세액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납부세액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즉, 수리 전 정정은 비교적 유연하게 처리되지만, 수리 후 정정은 신고 오류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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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과세가갹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시기에는 당연히 과세가격 산정도 고민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입통관에서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한 가격, 즉 거래가격 중심으로 결정됩니다.인플레이션이나 환율 급변 같은 외부 경제요인은 참고 사항일 수는 있어도, 과세가격 자체를 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세청이 제3방법 같은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해 따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건 거래의 실질입니다. 가격 급등이나 환율 변동 자체보다, 그 가격이 실제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합리적으로 형성된 것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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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세안 현지 3PL과 연계한 물류서비스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세안 지역에서는 각국의 통관 체계나 규정이 생각보다 제각각이라,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현지 3pl과 연계하면 물류 흐름 자체가 단순해지고, 통관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통상적으로 로컬 3pl은 해당 국가의 세관 대응이나 수입신고, 창고 운영에 익숙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서류 요청이나 절차 지연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송 단가도 내부 계약망이나 지입 차량을 활용해 자체 조정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어, 전체 물류비에서 꽤 유의미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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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탁가공수출을 활용할 경우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수출은 수출로 보긴 하지만, 실제로는 가공 목적의 일시 반출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수출입과는 처리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절차마다 유의해야 할 포인트가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먼저 원산지 관련해서는 가공 후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 가공은 원산지를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fta 활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기준을 체크해야 합니다.또한, 가공임 지급과 관련된 외환관리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상가공인지, 대가 지급형인지에 따라 송금 방식이나 세무 신고 요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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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화표시 계약과 실제지급통화가 다른 경우 환율 적용기준은 뭐가되냐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약서에는 외화로 금액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돈을 보낼 땐 다른 통화로 지급한다면 환율 문제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할지, 어느 쪽 기준을 따를지가 모호해지기 쉽습니다.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계약 단계에서 지급통화와 환산기준일을 명확히 정해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급일 환율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계약일 환율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시해야 하고, 적용 환율도 어떤 기관의 기준을 따를지 구체적으로 써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계약서에 지급통화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고, 환율 기준은 송금일 기준 환율 또는 해당 은행의 전신환매도율을 따르는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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