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수출을 활용할 경우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위탁가공수출은 원자재를 해외 가공업체에 보내어 제품으로 다시 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기업입장에서 원산지 규정이라든지 가공임 지급방식 등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위탁가공수출을 진행할 때는 가공 후 제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원자재의 원산지, 가공의 정도, 가공국과의 FTA 체결 여부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또 가공임 지급방식은 자금 흐름과 관세 과세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지 지급인지 국내 본사 지급인지에 따라 회계처리와 통관 시 신고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이에 대한 원산지는 위탁가공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그리고 일반 원산지 모두 해당 국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공임의 경우에는 보통은 거래의 주체는 중계자가 되고, 이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차액에 대한 일부를 임가공자에게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리 대금결제의 방식을 넉넉하게 잡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항상 수입자, 임가공업자의 신뢰도 파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위탁가공수출은 수출로 보긴 하지만, 실제로는 가공 목적의 일시 반출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수출입과는 처리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절차마다 유의해야 할 포인트가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원산지 관련해서는 가공 후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 가공은 원산지를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fta 활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기준을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가공임 지급과 관련된 외환관리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상가공인지, 대가 지급형인지에 따라 송금 방식이나 세무 신고 요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위탁가공수출은 해외에 재화를 보내서 가공한 다음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내보내는 구조라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원산지 규정이 민감한데, 해외에서 가공된 제품이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받으려면 가공 수준이 일정 기준 넘어야 합니다. 또 가공임 지급도 꼼꼼히 따져야 하는데, 단순히 가공임만 과세대상 되는 게 아니라 부대비용도 과세가격에 들어갈 수 있어서 주의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가공범위, 소유권, 대금 조건 등을 분명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위탁가공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원산지기준 중 어떠한 규정을 참고해야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FTA라면 해당 협정 상 원산지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일반 원산지기준이라면 최종 수입국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공임의 지급방식은 계약에 의해야 하는데, 지급조건이나 방식,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실제 지급 내역과 인보이스 작성시 구분기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