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세창고에서 보세구역 이관할 때 감면 조건은 자동으로 따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 간에 물품을 옮긴다고 해서 감면 조건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무효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처음 감면 승인받은 조건이 유효한 상태라면, 같은 보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관되는 경우 그 효력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다만, 감면 적용 기준이 특정 장소나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승인이나 절차가 필요한 상황도 존재합니다. 단순히 보세구역 내 물류 이동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유통가공 등 추가 행위가 계획돼 있다면 적용 요건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물품의 상태나 감면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이관 계획을 포함해 세관에 문의하고 이관승인서류 등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수출자 입장에서 상업송장에 hs코드를 다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환급은 세관 시스템에 등록된 신고인 정보와 신청자 정보가 맞아떨어져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진행됩니다. 납세자가 통관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기존 신고 기록과 새 대리인 간의 연계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급 프로세스에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대리인이 변경되면 세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이던 환급 건이 있다면 중복 제출되거나 서류 누락 등으로 별도 확인 절차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통관대리인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환급이 목적이라면 변경 전후로 어떤 건까지 누구 명의로 처리됐는지 명확히 정리하고 관할 세관에 그 내용을 사전 안내하는 편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시스템은 자동이지만, 이런 변경 사항은 결국 수작업으로 풀어야 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Q. 수출환급 받을 때 납세자가 통관대리인을 변경하면 처리 지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납세자가 통관대리인을 바꾸는 것만으로 수출환급 자체가 거절되거나 무조건 지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세관에 제출된 자료나 환급 요청이 기존 대리인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었다면, 그걸 새로 조정하거나 추가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특히 환급심사가 이미 개시됐거나 관할 세관에서 보정요구 중이던 상태였다면, 갑작스러운 대리인 변경이 진행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세관 쪽에서 새 대리인 명의로 위임장이나 신청서 재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며칠 지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절차상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담당 공무원 입장에선 책임 소재가 바뀌는 거라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급 진행 상태를 관할 세관에 직접 문의해보는 게 정확한 확인 방법입니다.
Q. 선하증권에 화주 이름 누락된 채 발행됐는데 이거 통관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화주 명의가 선하증권에서 빠져 있다면, 통관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정식 수입자 명의와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 정보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 체계에서는 정식 수입자가 운송서류상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통관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만약 화주 명의가 누락된 상태라면, 물품 인도 과정에서 운송사 측에서 인도 거부나 b/l 정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고, 세관에서도 수입자의 적법성 확인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식 통관 전이라면 해당 선하증권을 발행한 선사나 포워더를 통해 화주 명의를 포함한 정정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누락이더라도 나중에 적하목록 오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출발지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신용장 결제 시 개설은행이 송금 지연하면 수익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대로 서류 다 맞춰서 넘겼는데도 개설은행이 송금을 지연하면 수익자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신용장 내 명시된 지급 조건과 지급 기한입니다. 은행은 그 안에서 지급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유효기한이나 지급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만약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수익자 은행을 통해 개설은행에 공식적으로 지급 독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업적 조치 이전에 은행 간 루트를 통한 해결을 먼저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도 지연이 계속된다면, 신용장 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대한 클레임 제기나 보험 처리, 중재 요청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정한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은행의 지급 지연은 일정한 책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금융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송부 후 지급 기한이 지났는지, 유효한 이의 제기 사유가 있는지부터 차근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수입자 기준으로 인코텀즈 조건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 들으면 편해 보이지만, ddp 조건은 수입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리스크가 큽니다. 수출자가 관세까지 다 처리해준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세관에 신고를 할 때는 국내법 기준과 세율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건 외국 공급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수출자가 잘못 신고하거나 서류상 오류가 있으면 책임이 누구에게 가는지도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관세 문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라, 내부적으로 관세 부담은 없어도 행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또 하나, ddp 조건은 외화 송금 절차나 과세가격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추후 세관 조사나 사후 심사 시 쟁점이 생기기 쉬운 구조로 연결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세통제권을 수입자가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예를 들어 dap나 dpu 정도에서 조율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 평가됩니다.
Q. 신용장 내 인도조건이 실무상 너무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에서 인도장소가 두 곳으로 지정돼 있다면, 문서상 명확한 이행 기준이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나눠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인도조건이 각 장소별로 독립적인 이행 요건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는 선적서류, 특히 선하증권의 발행 형태와 분할선적 허용 여부를 신용장 조건 안에서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분할선적이 허용돼 있다면 각 인도장소로 나눠 출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하면 조건 불일치로 대금 결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또한 운송수단이나 물품 인도 방식이 장소별로 달라질 경우, 운송서류도 각각의 요건에 맞게 따로 준비돼야 하므로 수출자는 이 부분을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용장 조건 해석은 단순 문장 이해보다, 문서의 전체 흐름과 결제 구조까지 엮어서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무기로 삼는 전략은 사실 오래된 방식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에는 그 수위와 적용 방식이 유독 과감했습니다. 단순한 무역 불균형 시정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도 관세를 적극 활용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중국이나 브라질 같은 브릭스 국가들이 타깃이 된 이유는 단지 경제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 제조업 보호,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동맹 재편 과정에서의 지렛대 확보 같은 복합적인 목표가 겹쳐 있었던 셈입니다.최근 다시 언급되는 25퍼센트 관세도 단순 보복 조치라기보다는, 핵심 산업이나 공급망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경제 논리 하나로만 설명하긴 어려운 다층적인 전략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Q.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려고 할 때, 관세 제외하고 미리 알아두어야 할 규제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단순히 물건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공급 목적이라면, 관세 외에도 꼭 확인해봐야 할 규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기전자제품이라면 전파인증, 전기안전확인, KCC 등록 같은 사전 인증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류나 생활용품이라도 특정 품목은 KC 인증 대상일 수 있으니 품목번호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하고요.또 제품 포장이나 라벨에 표시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제조자 정보, 수입자명 등 라벨링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통관 자체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동식물이 아니더라도 성분이 섞여 있는 제품이면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해당 품목의 HS코드 기준으로 선행심사나 사전 FTA 검토를 받아두고, 그 코드에 적용되는 국내 법령을 미리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관세만 준비되어 있다고 통관이 다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Q.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는 25%에서 마무리 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5퍼센트로 확정됐다고 보기엔 아직 애매한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특정 품목에 대해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건 맞지만, 그게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언론에서 나오는 자동차 50퍼센트, 철강 75퍼센트 같은 수치는 정책 제안 단계나 협상 중 거론된 상한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발표 내용만 보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발효 시점이나 대상 품목 리스트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우리나라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은 아직 최종 확정 단계라고 보기보다는 세부 품목별로 조정 중인 흐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통보된 문서와 실제 적용 조치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