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농산물 수출이 최고라고 하는데 주로 무엇을 수출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이 늘었다는 말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많이 보냈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만 보면 잘 와닿지 않거든요.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김치, 딸기, 포도, 인삼 같은 품목들이 수출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김치는 꾸준히 인기 있고, 딸기는 신선도 유지 기술이 좋아지면서 수출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인삼은 예전부터 효자 품목이긴 했지만, 요즘은 건강식품 수요 때문에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라고 합니다.품목별로 보면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골고루 비중이 늘고 있는 흐름이고, 특정 국가에 쏠림 없이 동남아, 미국, 일본 등 다양한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Q. 미국 90일 관세 유예 종료 앞서 우리 무역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업체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90일 관세 유예 종료가 확정되면, 원가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계약 변경이나 납품 일정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정부 차원의 협상과는 별개로, 실무에서는 유예 종료 여부가 확정되기 전부터 몇 가지 대비는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HS코드 기준으로 해당 품목이 유예 적용 대상이었는지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대체 공급선이나 FTA 관세율 적용 가능성도 사전에 체크해둬야 합니다. 유예가 종료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중요한데, 보통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선적 일정 조정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협상 전략은 통관 타이밍과 연동됩니다. 유예 종료 시점 기준으로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선적일과 신고일 사이에서 가장 유리한 구간을 찾아 타이밍을 조정하거나 사전 특례심사 활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예전에도 이런 유예 종료 직전에 통관 시점 조절로 부담을 줄인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Q. 체선료 발생 시 수출입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체선료는 계약서 한 줄로 수천만 원이 갈릴 수 있는 민감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부두 대기가 길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청구되는 건 아니고, 선하증권이나 계약서에서 체선 조건이 어떻게 정리됐는지가 핵심이 됩니다.계약서에 체선료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운사나 선주 쪽 주장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계약 시에는 반드시 무료 체선 일수와 체선료 단가를 명시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정박 지연 가능성이 높은 항만이나 컨테이너 혼잡이 잦은 계절에는 더더욱 그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또 하나, 사전에 방지하려면 선적 일정 여유를 확보하고, 항만 작업 상황을 미리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 전에 항구 혼잡도나 피크 시즌 여부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체선료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Q. 벌크화물 전용부두에서 하역 지연이 발생할 경우 무역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벌크화물은 특성상 하역 속도에 민감하고, 전용부두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이 크게 좌우되기도 합니다. 하역이 늦어지면 선사와 체선료 조정 문제가 생기고, 저장 조건에 따라 품질 저하 우려도 뒤따르게 됩니다.기업 입장에서는 하역지연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부두 운영사 측 일정 공지를 확인하고, 선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해 예상 체선 일수를 따져야 합니다. 하역 지연이 선사의 책임인지, 부두 사정인지에 따라 대응방식도 달라지므로, 계약 조건에 명시된 책임주체와 체선료 조항을 다시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또한 하역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보험사에 통지하고 품질 보존 조치 가능성도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실시간 진행상황을 받기 위한 현지 대리점 또는 포워더의 역할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 기반 대응이 늦어지면 결국 비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Q. 수출바우처 사업을 무역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세는 원래 플랫폼 과세 쪽 얘기처럼 보이지만, 실제 무역 기업 입장에서도 신경 써야 할 대목이 은근 많습니다. 단순히 구글이나 아마존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특히 유럽 쪽에서 수입하는 서비스나 데이터 기반 제품이라면 가격에 포함된 디지털 요소가 과세 범위로 들어갈 수 있고, 이게 관세 과세가격이랑 충돌할 여지가 생깁니다. 세금이 중복되면 FTA 원산지 계산에도 꼬임이 생기고, 비용 책정도 애매해지면서 실무상 마찰이 생기기 쉽습니다.수출입계약서에 아예 세금 리스크를 반영한 조항을 넣거나, 디지털 요소가 가격의 몇 퍼센트인지 미리 구분해두는 게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세가 관세법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어도, 관세 업무 흐름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Q. EU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가 한국 무역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세라는 건 플랫폼 기업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관세와 얽히면 무역 기업에도 충분히 여파가 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조세 부담보다는, 공급망 구조와 가격 책정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유럽에서 수입하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나 데이터를 연계한 제품이라면, 가격 요소 중 일부가 과세 대상으로 간주돼 이중 과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세금 요소를 미리 반영해 계약을 구성해야 하고, 회계 처리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디지털세 자체가 물리적인 제품이 아닌 가치 흐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세제도와 별개로 움직이지만 실무에선 수출입 회계와 납세 자료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 거래가 많은 기업일수록 FTA 원산지 관리나 가격검증 절차에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Q.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시 기업이 어떤 점에서 유리할 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입 전에 HS 코드 분류를 미리 확정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통관 시 해당 품목에 대해 분류 오류로 지적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수입단계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세율이 높은 품목인지, 다른 규제나 검역이 붙는지 여부도 HS 코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정된 분류를 확보해두면 세금 계산부터 필요 서류 준비까지 모두 명확해집니다. 특히 새로 도입한 품목이나 분류 경계에 있는 제품이라면 내부 검토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관세청이 사전 확인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또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는 세관과 기업 간의 공식적인 기준 역할을 하므로, 향후 같은 품목 반복 수입 시에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 업무 일관성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Q. 미국과의 관세 협상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뉴스에 잘 안 나와서 그런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뜸해진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물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식 협상보다는 실무 채널 중심의 조율이 많은 편이고, 기존 fta 체계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품목 조정이나 이행 점검 위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전체적인 통상 전략에서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고,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전략 품목 관련 논의가 중심에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관세보다는 보조금규제 이슈와 얽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겉보기엔 조용하지만, wto 회의나 양자 채널을 통해 계속 의견 교환 중이며, 무역확장법 232조 같은 이전 압박 요소에 대비한 관리도 병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Q. 미국 타격성 관세 위험 속 우리 무역 대응 방향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금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밀어붙이는 건 단순한 경제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정책 수단으로 무역 압박을 활용하고 있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결국 관세율 자체보다 불확실성이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건 해당 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입증할 서류 체계가 준비돼 있는지입니다.수출품은 FTA 원산지 기준 외에도 CBP 일반 원산지 판단 기준도 신경 써야 하고, 수입 쪽은 우회 경로나 특정 제3국 가공을 통한 원산지 왜곡으로 간주되지 않게끔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 단가 조정이나 포장단위, 직접운송 요건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나중에 관세조사나 고율 관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략은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산지 기준 정확히 따르고, 가격 왜곡 오해 없도록 구조만 명확히 설계하면 됩니다.
Q. 미인도 관세 협상 중인데 우리나라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인도 사이 관세 협상 소식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연계는 없어도, 주요국 간 통상환경이 흔들리면 주변국들도 조정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인도와 이미 CEPA라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이며, 2024년부터는 이 협정을 고도화하는 재협상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처럼 공격적인 조치는 없지만, 향후 인도 측 수입규제 강화나 인증요건 조정이 있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수출입 기업 실무에서는 인도 통관 지연 가능성, 품목별 비관세장벽 변화, 원산지 기준 재검토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하고, 계약 조건에서 관세변동에 따른 부담 전가 조항 같은 것도 재검토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책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 예전 조건 그대로 운영하다 보면 낭패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