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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발생 시 수출입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선박이 부두에서 화물 적하를 대기하는 동안 발생하는 체선료는 계약서상 책임소재에 따라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체선료 부담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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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체선료는 계약서 한 줄로 수천만 원이 갈릴 수 있는 민감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부두 대기가 길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청구되는 건 아니고, 선하증권이나 계약서에서 체선 조건이 어떻게 정리됐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계약서에 체선료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운사나 선주 쪽 주장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계약 시에는 반드시 무료 체선 일수와 체선료 단가를 명시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정박 지연 가능성이 높은 항만이나 컨테이너 혼잡이 잦은 계절에는 더더욱 그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 하나, 사전에 방지하려면 선적 일정 여유를 확보하고, 항만 작업 상황을 미리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 전에 항구 혼잡도나 피크 시즌 여부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체선료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체선료는 실제 금액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계약 단계부터 선명하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정박 예정일과 허용 정체 시간을 명시하고, 체선 발생 시 어느 쪽이 부담할지 분명히 정해둬야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자발적 지연이나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면책 조항도 함께 고려되며, 사전에 하역 가능 여부나 부두 예약 상황을 운송사와 긴밀히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계약상 체선료의 부담주체, 요율, 면책 사유 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정박기간 산정 등에 대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항만상황이나 하역일정 등을 모니터링해 지연 원인을 최소화하고 필요 시 대체 항구 사용 등 유연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체선료는 화물의 운송 지연에 발생 금액이므로 계약서상 책임소재에 따라 화주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우선으로는 계약 체결 시 체선료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선적조건(FOB, CFR, CIF 등)에 따른 비용 및 리스크 분담 범위를 계약서상에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간 운송 주체(포워더, 선사)와의 서면 확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체선료는 부두 혼잡이나 통관 지연 등으로 선박이 오래 머무르면 발생하는 건데, 이게 하루 단위로 붙다 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확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서 체선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해두는 게 핵심이고, 특히 fob나 cfr 조건일 때 수출입자 중 누가 책임지는지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또 사전 통지 없이 선사 쪽이 청구해 오는 경우도 있어서, 선적 전부터 선석 확보 상황이나 현지 물류 흐름까지 체크해두는 게 좀 번거로워도 체선료 피하는 데는 꼭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체선료 발생 시 선적항 또는 수입항에서 체선료가 발생합니다.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요소와는 별개로 체선료 발생에 따른 부담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한다면 체선료에 대한 부담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점 및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추후에 체선료 발생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조적으로 체선료 등의 운임은 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적항에서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항 도착 이전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요소로서 가산하게 됩니다. 수입항에서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항 도착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과세가격 결싱 시 가산요소로서 가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체선료는 선박이 계약된 하역 시간(laytime)을 초과해 부두에서 대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보통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계약서에 따라 부담합니다.

    계약시에는 인코텀즈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 조건별 책임소재를 사전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 Laytime 조항, Demurrage rate, Despatch 조항 등을 명확하게 하되, 계약서에 SHINC(Sundays and Holidays Included) 등의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선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석 예약 및 하역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송계약에 하역 책임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하역 지역 책임 전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역지연이 하역사 책임일 경우, 지연증명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책임을 명확화하고, 계약서상 Laytime 등 조건을 명시하고, 운송 중에는 선박 도착 예정일 및 NOR 접수 확인, 항만 혼잡 정보 파악을 하며, 하역시에는 선석 확보 확인, 하역장비 및 인력 사전 준비를 하며, 지연 발생 시 책임 증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