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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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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외국에서외화을택배로보내오면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달러 현찰을 택배로 보내는 건 가장 먼저 운송 과정에서 분실이나 도난 위험이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처럼 국제 배송 경로가 복잡하고 보안 검사가 많은 지역에서는 중간에서 압수되거나 반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외화를 반입할 때는 세관에 신고 의무가 있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외국환거래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고 없이 들여오면 몰수나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형태라 하더라도 통관 과정에서 세관 검사를 피할 수 없고 금액이 크면 자금 출처 소명도 요구됩니다. 금융 범죄나 자금세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반입하려면 은행의 해외송금 절차를 이용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 문제를 피하면서 자금 출처도 명확해집니다.
무역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최근 미국의 무역관세 발표로 인해 온 세계가 떠들썩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철강 제품이라도 세부 품목 분류에 따라 관세 적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석도강판은 주석 도금이 된 강판으로 보통 포장용 캔 제조 등에 쓰이는데 미국 관세율표상 다른 hs 코드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미국이 특정 산업 보호나 수급 안정을 이유로 별도 세율을 적용하거나 아예 면세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일반 냉연강판이나 열연강판은 반덤핑 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세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협정관세 적용 여부도 큰 변수입니다. 한미 fta에서 석도강판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무관세가 가능하지만 다른 강판류는 특정 조건을 못 맞춰서 협정세율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철강이라도 성분 가공 공정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완전히 달라져 관세 차이가 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역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해외직구 중 배터리직구 관련 문의 요청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배터리가 포함된 전자제품은 해외에서 들여올 때 항공운송 안전 규정과 우리나라 위험물 통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위험물로 분류해 포장과 표기 기준이 엄격합니다. 판매국에서 출고 시 이미 안전 포장과 위험물 라벨 부착이 되어 있으면 대부분 반입이 가능하지만 현지 물류센터나 배송대행 업체 내부 규정이 더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 배터리 자체를 분리 폐기하는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럴 땐 현지에서 배터리를 제거하고 본체만 보내거나 배터리 포함 가능 노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도착 후에도 세관에서 위험물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구매처에 발송 방식과 포장 조건을 꼭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역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중국과 미국이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금액으로 추산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경제에서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입 통계를 보면 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최근 기준으로 수출의 약 20퍼센트가 중국으로 향하고 미국은 약 15퍼센트 수준을 차지합니다. 수입 비중도 중국이 가장 높고 미국이 그 뒤를 잇습니다. 단순 환산하면 연간 수출입 거래 규모에서 두 나라가 차지하는 금액이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투자나 금융 거래까지 포함하면 그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집니다.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은 미국의 기술 시장 환경과 중국의 제조 공급망 상황 모두에 크게 의존합니다. 환율 변동이나 무역 규제 한 번에 국내 기업 매출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나라와의 관계 변화가 우리나라 GDP 성장률에도 직접 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무역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불황형 흑자란 국가 경제로 생각했을 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불황형 흑자는 겉으로만 보면 무역수지가 흑자라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은 다릅니다. 수출이 줄었다는 건 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다는 의미이고 수입 감소는 원자재나 설비투자에 필요한 물량이 줄었다는 신호라서 경기 전반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도 경제가 활황인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세수 감소와 내수 침체가 이어질 수 있고 기업들이 신규 투자에 소극적이게 됩니다. 특히 수입 급감은 소비재뿐 아니라 생산재 수입까지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흑자라는 숫자만 보고 이득이라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경제 체력 약화를 드러내는 신호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관세사 자격증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파티용 풍선 수입 시 HS코드와 통관 주의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헬륨이 들어간 파티용 풍선은 대부분 관세율표 제9503호에 속하며 세부적으로는 제9503.00-3911호가 풍선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재가 금속박인지 합성수지인지에 따라 부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원재료 확인이 우선입니다. 특히 인쇄 문구가 있거나 특정 모양으로 성형된 경우에도 완구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동일 호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관 과정에서는 풍선 자체보다 헬륨가스의 성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가능성이 있어 압력 용기 규격이나 충전량에 따라 국내 반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제품으로 간주되면 KC 안전확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입 전 시험성적서와 인증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 상태나 세트 구성 여부도 세번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 품목분류 심사 활용이 안전합니다.
무역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중국 솜인형 통관과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인형을 들여올 때 개인도 통관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량이 많으면 세관에서 상업용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상업용 판매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50개 정도면 자가 사용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와 연령 표기는 부착돼 있으니 안전검사나 KC 인증 대상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비용이 3000위안이라면 세관이 고시환율로 원화를 계산하고 거기에 관세율과 부가세를 적용해 세금을 산출합니다. 사업자가 아니어도 관세사에게 의뢰해 진행할 수 있고 서류 준비와 세금 납부 절차를 대신 처리해 줍니다. 배대지를 이용해도 통관 자체는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세관 심사 기준은 같습니다. 통관 시작은 관세사나 통관대행 업체에 연락해 물품 정보와 송장 금액 사진을 보내는 것부터입니다.
무역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비누로 만든 조화 수입 시 HS코드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비누를 원재료로 해서 꽃 모양으로만 성형된 경우라면 통상 제3401호 비누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막대 모양 케이크 모양 주형 모양으로 만든 비누와 비누 성분이 포함된 세정용 유기계면활성제품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비누 성분에 플라스틱이나 직물 등 다른 재질을 섞어 인조 꽃 형태로 만든 경우라면 제6702호 인조 꽃류로 보는 것이 관세청 분류 기준에 맞습니다. 세율 차이는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비누류는 대체로 기본세율이 낮은 편이고 인조 꽃류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입 통관에서는 외관 재질 구성 비율 가공 방식 등을 종합해 판정하므로 단순히 재료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HS코드 부여를 위해서는 견본과 세부 제작 내역을 갖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역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레저용 칼 수입 시 세관장확인 대상과 요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레저용 칼이 세관장확인 대상에 포함되면 단순 통관만으로는 반입이 어렵습니다. 품목번호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목적 칼은 8211호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별 요건이 따라붙습니다. 식품 조리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으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이 필요하고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법상 도검에 해당하면 지방경찰청 수입허가가 필요합니다. 군수 목적이나 특수 사양이 포함되면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 허가도 요구됩니다. 세관장은 관세청 고시에 따라 해당 물품이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통관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따라서 수입 전 관세청 세관장확인 고시 별표를 확인하고 각 소관 부처에 미리 요건과 절차를 문의해 허가증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역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용도세율 신청 가능 품목과 마감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용도세율은 같은 품목이라도 쓰임새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법에서는 세율이 낮은 용도로 쓰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관련 조항에서 용도별로 세율 차등을 두는 품목들이며 대통령령이나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수입신고 시점부터 수리 전까지 가능하며 물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과 사용장소를 적은 신청서를 세관에 내야 합니다. 다만 보세구역에서 아직 반출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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