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전시회 참가 후 수출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전시회 끝나고 바로 성과를 정리하려면 우선 현장에서 모인 명함과 상담 메모를 데이터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락처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관심 제품군, 상담 분위기, 구매 의향 정도를 기록해두면 이후 분석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상담 건수나 계약 의향 건수처럼 숫자로 바로 볼 수 있는 지표는 엑셀이나 CRM에 넣어 비교하면 되고, 샘플 발송률이나 응답 회신 속도 같은 건 후속 관리 성실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또 전시회 전 목표와 실제 성과를 나란히 놓고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한 시장이 아닌 지역에서만 상담이 몰렸다면 홍보 방향을 조정해야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참여비 대비 예상 매출, 경쟁사 부스 방문 기록, 바이어 피드백 등도 함께 검토하면 다음 참가 전략이 훨씬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분석 과정에서 모든 지표를 한 장의 리포트로 묶어 두면 이후 다른 전시회 준비에도 바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대미 수출이 둔화되는 시기에 인코텀즈 규칙 변경이 실무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OB에서 CIF로 바꾸면 흐름이 꽤 달라집니다. FOB일 때는 선적항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바이어 몫이지만 CIF로 가면 해상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요즘처럼 해상운임이 들쭉날쭉하고 보험료도 인상된 상황이면 이 추가 부담이 곧바로 원가에 반영됩니다. 특히 미국 수출의 경우 CIF 조건에서는 운송비와 보험료가 물품가격에 포함돼 관세 과세가격이 높아집니다. 관세율이 같은 품목이라도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라서 실무에서는 민감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바이어 입장에선 운송비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수출자 쪽에서는 계약단가와 마진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환율 변동까지 얹히면 부담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운송사 견적, 보험료 수준, 해당 품목의 관세율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유불리가 보입니다.
Q. 한미 관세 협정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출시 달라진 관세율과 실무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번 한미 관세협정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품목은 즉시 철폐되지만 기술 집약도가 낮은 범용 칩은 일정 기간 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우선 hs 코드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품목분류 해석 차이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통관 전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품목분류확인서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산지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협정 규정에 맞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품 단계에서 제3국산 원재료 비율이 높으면 세율 혜택이 제한됩니다. 서류 작성 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의 품목번호와 규격수량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 세부 품목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를 함께 수출하는 경우 혼합신고 시 품목별 세율 차이로 인한 계산 오류를 주의해야 합니다.
Q. 관세법 몰수 제외 대상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82조에서 말하는 몰수는 밀수입품이나 법 위반 물품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보세구역에 신고하고 반입한 외국물품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밀수로 간주됩니다. 이유는 단순히 반입 신고만으로는 모든 절차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세구역은 세관 감시하에 있지만,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상 수입 제한 품목인데 이를 속여 반입했다면 밀수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시 말해 반입 자체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과 과정이 적법하지 않으면 밀수입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