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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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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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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전시회 참가 후 수출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전시회 끝나고 바로 성과를 정리하려면 우선 현장에서 모인 명함과 상담 메모를 데이터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락처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관심 제품군, 상담 분위기, 구매 의향 정도를 기록해두면 이후 분석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상담 건수나 계약 의향 건수처럼 숫자로 바로 볼 수 있는 지표는 엑셀이나 CRM에 넣어 비교하면 되고, 샘플 발송률이나 응답 회신 속도 같은 건 후속 관리 성실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또 전시회 전 목표와 실제 성과를 나란히 놓고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한 시장이 아닌 지역에서만 상담이 몰렸다면 홍보 방향을 조정해야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참여비 대비 예상 매출, 경쟁사 부스 방문 기록, 바이어 피드백 등도 함께 검토하면 다음 참가 전략이 훨씬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분석 과정에서 모든 지표를 한 장의 리포트로 묶어 두면 이후 다른 전시회 준비에도 바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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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미국은 고나세 더올리면서 경기진작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를 올리면서 경기 부양을 동시에 한다는 건 모순처럼 보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목표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높은 관세는 해외 경쟁 제품을 비싸게 만들어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수단이고, 미래산업 투자 확대는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입니다. 특히 에이아이 같은 분야는 기술 주도권이 경제 패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적극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고, 특히 관세가 높아진 품목 수출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 압박을 받게 됩니다. 반면 미래산업 투자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을 키웁니다. 문제는 미국의 산업정책이 자국 중심이라 동반 성장보다는 선별 협력이 많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해당 분야 기술력과 협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향후 파급 효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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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100%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제외 되었습니다. 두 회사의 장기적 전망에 긍정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 두 회사의 미국 내 판매 안정성을 크게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세 부담이 사라지면 가격 경쟁력이 유지되고 미국 주요 고객사와의 계약 조건도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한 상황에서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한 신뢰 확보는 장기 공급 계약 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글로벌 리스크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질수록 정치적 규제나 무역 장벽에 덜 휘둘리고 공급망 차질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우리나라 기업들도 산업 특성상 미국이 전략적 소비 시장이자 규제 중심지라는 점을 고려해 비슷한 현지 투자 모델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산업에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기술 집약도와 시장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특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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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수입품에 대한 100% 관세부과방안을 이야기 했습니다.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외 생산 반도체에 100퍼센트 관세를 예고했고 미국 내 생산이나 투자 약속 기업은 일부 예외로 거론됐습니다. 시행 범위와 기준은 아직 모호해 시장 혼선이 커졌습니다. 관세가 현실화되면 완성품 가격 상승과 공급망 재배치가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에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낮은 라인에 부담이 늘고 역외 우회 조달도 차단될 위험이 큽니다. 규정 불확실성과 보복 관세 리스크도 구조적 위협입니다. 투자자는 미국 내 생산 능력 보유 기업과 소재 장비 내수 수혜주 비중을 높이고 달러 기준 현금 비중을 키워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확대와 고객 다변화가 기술주 불확실성 완화에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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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위스와 미국 관세 협상 변화가 우리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스위스가 미국과 관세 협상안을 손질했다는 건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스위스가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세율 조건이 완화되면 경쟁 품목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나 정밀화학처럼 스위스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면 우리 수출 점유율이 조금씩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위스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나라와의 경쟁 구도는 오히려 완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무역은 결국 시장 점유율 싸움이라 이런 변화가 간접적인 파급 효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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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인상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식 강화 소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CBP가 특정 고율 관세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심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협정 양식이나 자율양식 모두 비교적 간단한 기재사항과 서명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생산공정별 세부 자료와 원재료 구매 증빙까지 함께 요구하는 비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기재 항목 누락이나 불명확한 품목설명은 바로 반려될 수 있고 제출 시점도 선적 전 사전 제출을 권고하는 분위기입니다. 증명서 서명 주체의 자격 검증도 강화돼 수출자나 생산자가 아닌 단순 유통업자가 서명한 경우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CBP가 현장 검증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류만 맞춰 제출하는 방식은 리스크가 큽니다. 원산지 판정기준 해석을 보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으니 증빙 체계를 사전에 재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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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미 수출이 둔화되는 시기에 인코텀즈 규칙 변경이 실무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OB에서 CIF로 바꾸면 흐름이 꽤 달라집니다. FOB일 때는 선적항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바이어 몫이지만 CIF로 가면 해상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요즘처럼 해상운임이 들쭉날쭉하고 보험료도 인상된 상황이면 이 추가 부담이 곧바로 원가에 반영됩니다. 특히 미국 수출의 경우 CIF 조건에서는 운송비와 보험료가 물품가격에 포함돼 관세 과세가격이 높아집니다. 관세율이 같은 품목이라도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라서 실무에서는 민감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바이어 입장에선 운송비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수출자 쪽에서는 계약단가와 마진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환율 변동까지 얹히면 부담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운송사 견적, 보험료 수준, 해당 품목의 관세율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유불리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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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관세율 급등으로 기존 계약금까지 재협상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미 선적이 끝난 물량까지 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건 통상적인 무역 관행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인코텀즈 조건과 대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선적 후 위험과 비용이 이전되는 시점이 명확하다면 바이어의 일방적 요구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발표가 발효 전인지 후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발효 전에 선적된 물품이라면 관세 인상 사유로 계약을 수정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이런 경우 서면으로 계약 조항과 이행 상황을 정리해 통보하고, 불이익 없이 인도를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게 좋습니다. 동시에 장기 거래를 고려해 일부 조건 조정이나 결제 방식 변경을 협의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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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관세 협정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출시 달라진 관세율과 실무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번 한미 관세협정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품목은 즉시 철폐되지만 기술 집약도가 낮은 범용 칩은 일정 기간 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우선 hs 코드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품목분류 해석 차이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통관 전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품목분류확인서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산지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협정 규정에 맞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품 단계에서 제3국산 원재료 비율이 높으면 세율 혜택이 제한됩니다. 서류 작성 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의 품목번호와 규격수량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 세부 품목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를 함께 수출하는 경우 혼합신고 시 품목별 세율 차이로 인한 계산 오류를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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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법 몰수 제외 대상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82조에서 말하는 몰수는 밀수입품이나 법 위반 물품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보세구역에 신고하고 반입한 외국물품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밀수로 간주됩니다. 이유는 단순히 반입 신고만으로는 모든 절차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세구역은 세관 감시하에 있지만,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상 수입 제한 품목인데 이를 속여 반입했다면 밀수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시 말해 반입 자체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과 과정이 적법하지 않으면 밀수입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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